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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

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①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(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.)은 58데시벨 이하, 중량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,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.



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


경량충격음

① 1등급≤ 43

② 43 < 2등급 ≤ 48

③ 48 < 3등급 ≤ 53

④ 53 < 4등급 ≤ 58

 

중량충격음

① 1등급 ≤ 40

② 40 < 2등급 ≤ 43

③ 43 < 3등급 ≤47

④ 47 < 4등급 ≤ 50




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층간 소음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, 층간 소음 민원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결국 층간 소음의 최우선 관건은 어떠한 층간 차음재를 쓰느냐 입니다.



· 층간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시공사 배상액이 늘어남에 따라 시공사의 부담이 커짐

· 층간 차음재 재질을 변경하는 건설사 (GS건설, 포스코 건설, 현대산업개발 등)가 점차적으로 늘어남

· EVA소재 층간 차음재를 주택 전시관에 전시함으로 인해 시공사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활용 됨



· 층간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커짐

· 단기 시일 (5년 이내)이 아닌 장기적 (10년 이후)으로 층간 소음 문제로부터 벗어 나고 싶어 함.

· 입주자카페 (인터넷) 등을 통해 층간 차음재 재질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





· 장기 내구성이 확보되어 30~40년이 지나도 초기의 차음성능이나 구조적 강도가 유지되어야 함

· 책장, 피아노, 침대 등에 의한 크랙이나 함몰이 없도록 복원력과 탄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

· 구조는 차음성이 뛰어난 뜬바닥 성형구조가 유리함

· 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및 시공성이 좋아야 함

· 환경친화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여야 함

· 대량생산이 가능(자체 생산공장 보유 등)하여 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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